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거부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중기중앙회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현장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