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외투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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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된 세제 우대 폐지, 일자리·신산업 관련 지원 확대가 골자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현금 보조금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지방세 감면은 유지한다.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EU)의 문제 제기가 배경이 됐다. 지난해 EU는 외투기업에 한정된 세제 우대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내·외국인 간 차별적인 조세지원을 개선하기로 협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획을 도출했다.

정부는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사업화시설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지원 대상 신성장기술 범위, 사업화시설 종류를 확대해 기업 투자 위험부담을 낮춘다는 목표다. 지금은 11개 분야, 157개 기술 및 관련 사업화시설이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다.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양자컴퓨팅 기술과 사업화시설 등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창업기업의 첫 해 투자분은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 기준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 신생기업 투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목적·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한다. 관리체계는 유지하고 기관 간 연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령을 통합한 이후 장기·단계적으로 관리체계 통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신규 고용 창출 시 설비투자 보조비율도 높인다. 고용계획 대비 신규고용 초과 달성 시 초과분 만큼 설비투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고용인센티브 추가정산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수도권 지역 동반 U턴 촉진을 위해 대기업 부분 복귀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은 중소·중견기업은 완전·부분복귀 때, 대기업은 완전복귀 때에만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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