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 출원 우선권 증명서류 없이 가능...특허청, 20일부터 우선권 서류 전자 교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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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더이상 우선권 증명서류를 현지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 교환 시스템 구축을 완료, 20일부터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권은 한 나라(1국)에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 출원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실질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도 완료했다.

출원인이 출원서에 관련 정보만 기재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아직까지 국가 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었고 한국과 중국이 세계최초 사례”라면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전자적 교환 대상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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