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유독 관심이 쏠린 이유는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수직상승하면서 영세자영업자는 생계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17일 대책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은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 임대료 저감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을 뿐이다.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를 매입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상가 임대료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개선안을) 담아 통합법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눈에 띄는 대책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 구축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페이'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소상공인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현금을 미리 적립해 놓거나 현장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해 플랫폼이 승인·정산하는 식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낮다.
정부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수수료율을 3억원 이하는 0%, 3억~5억원은 0.3%, 5억원 이상은 0.5%로 제시했다.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페이처럼 지자체가 추진하는 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 도 국장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공공성 있는 결제시스템이라면 세제혜택을 달리 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약 3조원에 머물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청률 92% 달성 외에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 1조원 추가 확대 △상가 임차인이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금액 확대 △영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조기정리 등을 주요 대책에 포함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