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 조사관들은 이날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서면실태조사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1개 가맹본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며, 이 중 혐의가 짙은 외식업·편의점을 포함한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 전가행위, 예상매출액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