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인정보 수집·활용 규정,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정부가 고객 정보의 무차별 수집 및 상업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르게 내놓고 있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고객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공개되면서 이용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선진국은 이용자 약관 동의 방식 및 범위 등을 포함, 엄격한 수집·활용 제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외 포털·콘텐츠 기업의 불공정한 회원 개인 정보 수집·활용 약관 조사에 착수했다. 선진 각국 규제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개인 정보 수집·활용 약관 포괄 적용과 고객 정보 관리 소홀 등을 집중 조사한다. 개인 정보 수집·활용 포괄 약관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항을 더욱더 명확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국내에서도 심심찮게 나왔다.

실제로 구글과 페이스북 회원 가입 시 필수 동의 항목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수집·활용하는 개인 정보가 포괄되고, 외부 공유 가능 여부도 자의 해석이 가능해 논란 발생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계열사 간에 자유롭게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고 봤다.

공정위 조사는 EU 등 최근 선진국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U는 5월 25일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했다. GDPR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EU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일부 개인 정보 보호 단체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개인 정보 사용에 동의해야 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우리 정부 행보가 주목된다.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약관 적용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제재가 너무 미적지근한 것은 아닌지, 국내 기업과 역차별 요소는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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