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구글·페북 등 콘텐츠기업 '불공정 개인정보 수집·활용' 손본다

과도하게 포괄적인 수집·활용...소비자 기만한 '기습조항'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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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콘텐츠 기업의 '회원 개인 정보 수집·활용' 불공정 약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 등이 개인 정보 수집·활용 약관을 지나치게 포괄 적용,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의심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는 얼마나 다양한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웹서핑 도중에 원하지 않는 '맞춤형 광고·동영상' '추천 상품'을 접하는 것도 비슷한 사례다.

공정위가 구글·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 등 국내외 다수 콘텐츠 기업 대상으로 이용자 약관 자료 제출을 요구,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회원 가입 때 요구하는 지나친 개인 정보 수집·활용 포괄 약관이다. 약관에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기만성 '기습 조항'이 있다는 의심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일부 기업이 회원 가입 때 '필수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약관을 악용, 개인 정보를 자의로 수집·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 정보 수집·활용 포괄 약관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약관 조항을 좀 더 명확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구글 자회사 유튜브도 동일) 회원 가입 시 필수 동의 항목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을 확인한 결과 수집·활용하는 개인 정보가 상당히 포괄된 것이었다.

구글은 △이름·이메일·전화번호 저장 △구글 지도에서 식당 검색, 유튜브 동영상 시청 시 해당 동영상, 기기 ID, IP 주소, 쿠키 데이터, 위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구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콘텐츠와 광고 조회, 상호 작용 △구매 활동 △사용자가 교류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람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적었다. 정보 활용 범위는 '유튜브 동영상 추천 등 목적'으로 포괄 규정했다.

개인 정보를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 동의 시 △도메인 관리자와 공유 시 △외부 처리 필요 시 등으로 제한했지만 세부 내용이 포괄돼 있어 '아전인수' 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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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약관도 비슷했다. 다양한 상황에서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반인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페이스북을 이용한 구매·금융거래 등 회원의 다양한 페이스북 활동 정보를 수집했으며, '서비스 내외에서 회원에게 관련 광고를 표시하고, 광고와 측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보를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페이스북 계열사 간에는 자유롭게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는 EU의 최근 행보와 일맥상통한다. EU는 지난 5월 25일부터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GDPR 시행에 들어갔다. GDPR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EU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했다.

GDPR 시행 당일 개인정보보호단체 'Noyb'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GDPR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 사용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정 거래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구글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가려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불응 시 시정 권고를 한다”면서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지만 보통은 자진 시정 형태가 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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