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낙수효과 없다'...재벌개혁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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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중앙)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재벌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낙수효과는 없다”며 재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낙수효과란 대기업(또는 고소득층)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저소득층)의 경영이나 소득이 나아지는 효과를 일컫는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적 강자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규탄 받는 재벌총수가에 대해선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갑질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했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해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고충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다수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방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대기업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한다”며 재벌개혁의 종착지도 재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다,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부터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일가들이 보인 도를 넘은 행태까지 재벌을 향한 국민적 공분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갑의 횡포근절, 사회적 약자인 하청·하도급 협력업체 등 '을'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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