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회의실 서 상의 후 매도"

검찰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유령 주식'을 매각한 삼성증권 직원 8명을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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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구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원, 많게는 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가 있다.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매수에 나선 점에서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회의실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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