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원내 1~3당 입법 준비, '속전속결'될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계 고통 호소에 국회가 반응했다. 원내 1~3당이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는 입법작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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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간 원구성 논의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 입법은 '속전속결'로 처리할지 주목된다.

여야 각 당은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된 주 52시간 단축 근로와 관련한 보완 입법을 준비했다. 원내 1~3당 모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에 주목했다. 현행법에서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이 감소하면 근로시간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노사가 합의하면 최장 3개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면 2주일 내에서 가능하다.

산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앞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지나치게 짧며 보완을 요구했다. 특정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업종은 1년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도 필요성에 동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움직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연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 상반기 법 개정 때 대안반영 폐기됐다.

민주당은 대안반영시 누락된 단위 기간 확대를 담은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위기간을 연장한다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어 이들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신보라,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상태다. 한국당은 단위 기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5일 제2차 정책워크숍을 갖고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들 3당과 달리 원내 4번째 교섭단체인 평화와정의(민주평화당·정의당)는 입장 차가 있다. 평화당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효과가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야당 관계자는 “원내 1~3당이 모두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가 열린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변수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후반기 국회 환노위 등 상임위원장 및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환노위원장은 평화와정의 교섭단체, 그 중에서도 정의당이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정의당이 위원장직을 맡을 경우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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