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집단 총수와 총수의 특수관계인은 총수일가 관련 주총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총수일가 가족이 특별한 업무 경력 없이 임원에 선임되고, 보수도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합병이나 분할합병 시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돼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독립적 주주가 총수일가 임원 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 안건을 결정하게 해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