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을 고의로 또는 반복 배제하는 사업주는 5년 이상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채용 성차별 의심기관 감독이 강화된다.
채용 과정도 공정성을 강화해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만든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5일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여성 고용 대책이 채용 결과(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또는 채용 이후 단계에 집중됐다면, 이날 방안은 채용 과정 공정성 확보와 사전 예방 조치에 초점을 뒀다.
모니터링·신고 및 제재 강화, 성평등 채용 기반 강화와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평등 채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금융권 등 업계의 자율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용 단계별 공정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 도입, '성평등 채용가이드라인' 제작과 민간 확산 등이다. 면접시 성희롱·성차별적 질문 금지 등 사전 교육, 심사 위원 성비 균형, 응시자에 채용 성차별 신고 창구 사전 안내 등 성차별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공공기관 채용시 면접 응시자 성비 기록을 유지하도록 해 기관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등에 활용한다. 은행에서는 신규 채용시 최종합격자 성비를 경영공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한다.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개선과 확산 등을 지원해 금융권이 성평등 채용에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 성차별 의심기관 감독과 제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금융권 대상 긴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집중 근로감독한다. 응시자-합격자 성비 또는 최종 합격자 성비 격차가 타 기관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기관 등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공공기관 채용 성비 등 모니터링-근로감독 연계 및 인사감사 강화를 통해 채용 성차별을 뿌리 뽑는다. 익명신고 등 모집·채용 성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고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성 인재 채용과 성평등한 직군배치를 위한 컨설팅을 후속 지원한다.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성평등 채용 기반 강화와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성평등 채용을 위한 공공기관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여성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인센티브를 개선한다.
여성 인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용평등 상담실 상담기능 강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등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채용 공정성 확보는 개별 기관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장 올 하반기 채용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