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을 재계 전방으로 넓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검찰이 온 것은 맞다”며 “자료 수집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현대차 외에도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공정위 직원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26일에는 인사혁신처,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 기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심사 자료를 확보했고, 공정위 직원을 잇따라 소환 조사해 증언을 듣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직전 5년 동안 본인이 맡아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 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취업 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근 검찰 움직임 배경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리니언시 권한을 공정위와 나눠 갖는 '형사 리니언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담합 자진신고 기업은 과징금 면제를 위해 공정위, 형사 고발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각각 자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자료를 검찰과 공유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형사 리니언시 도입 시 자진신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