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과 이윤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 한 명을 채용하면 연간 최대 2400만원을 정부가 2년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 대책이다.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사회적경제로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취·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청년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청년 1인당 인건비로 연 최대 24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인건비는 올해 4000명까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금, 사업 공간,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창업팀을 500팀에서 1000팀으로 두 배 늘린다.
청년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신(新)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를 일컫는다.
정부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사회적경제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도 손질한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해 사회적경제 연구개발과 학부 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은 내년에 3곳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50곳으로 늘려 사회적경제 학부 전공자 50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생 등 예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야에 전문과정을 개설해 분야별 리더를 육성하고, KOICA 장기 해외봉사단, 희망사다리 장학생 등 600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국내외 사회적경제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사회적경제를 반영해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재를 만들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이번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