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맥주 주세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개편 방안과 적용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 기대와 달리 이른 시일내 시장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검토 단계인 건의안이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연내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가 관련 테스크포스(TF)와 위원회를 구성한 뒤 논의 과정을 거쳐 해당안을 결정하더라도 법제처 규제심사, 법무회의 통과 등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발의로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의원 입법 발의로 진행될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거치면 돼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업계에서는 국세청과 기재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산맥주가 수년째 역차별을 받으며 시장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면 맥주산업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단순 수입 유통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맥주 수입업체와 달리 공장 건설과 설비증설, 고용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국내 업체로서는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이상 국내 맥주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고용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민주로 통징되는 맥주 세금을 섣불리 개편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맥주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맥주 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만큼 역차별로 심각한 피해를 안고 있다"며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움직임에 나선점을 환영하고 빠른 시일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