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근로시간 단축 Q&A

Q. 일주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A.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 위반 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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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Q.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A.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제도 현장정착 실태, 5인 미만 사업자 경영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

Q.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A. 근로기준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해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음.

Q.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지?

A.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다음 달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 운용.

Q.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 됐는데, 하나의 사업에 특례업종과 아닌 업종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 판단 기준은?

A.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해 여러 업종이 혼재돼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수와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일부는 '화물운송업'(특례업종)에 해당하지만 대다수 근로자 분포나 매출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업종이 '도매업'(제외업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Q. 유연근로제는 무엇인지?

A. 고용부가 제시한 유연근로제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 등 5가지.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출장 등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 노동시간 또는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인정.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정한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고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

Q.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업종은?

A.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근로시간을 연속해 근무하는 게 효율적인 업종에서 필요. 빙과류, 냉난방 장비 제조업 등 계절적으로 집중노동이 필요한 업종도 마찬가지. 철강, 석유화학 등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하기 위해 연속적인 노동이 필요한 업종도 적합.

Q. 기업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A.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하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준비할 방침. 산업현장의 제도 활용과 근로시간 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탄력근로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Q.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돼도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데 대책은?

A.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판례의 허용범위)돼야 하나, 현장에서는 계산상의 편의, 초과근로 예정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 원칙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광범하게 활용하는 문제가 있음. 정부는 포괄임금제 편법적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지도지침을 마련 중. 지침마련과 병행해 현장에 적극적인 지도 감독도 추진할 계획.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