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신세계 계열사·인사혁신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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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신세계 계열사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신세계페이먼츠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과장급 간부가 퇴직 후 신세계페이먼츠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세종시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에 있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관련 기록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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