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사주 매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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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2012년 3월 월요일에 애플은 향후 3년간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이는 그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는데 스티븐 잡스는 살아생전 배당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잡스는 배당보다 신제품 개발이나 M&A등에 투자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올리는 편이 기업에도 주주에게도 더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잡스가 복귀했던 1997년에 애플은 거의 파산 직전이었기에 이후 이익이 발생했어도 배당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의 현행 세제로 인해 외국에서 획득한 수익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떠한 투자자라도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을 사지는 않는다. 이에 애플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사주 매입이라 하며, 기업은 시장에 자신의 성장성을 알리며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켜 핵심 인원들에게 보상이 가능하며, 분산 주주를 정리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거나 경영권 방어 등 여러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기업 형태가 많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2년 이전까지는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왔다. 이후 상법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에서 소각 목적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소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여,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등의 세금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 환원과 가업승계를 진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스톡그랜트 또는 스톡옵션을 발행하고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을 방어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경북에서 E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해 과도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가 복리로 매년 발생하기에 그 금액만큼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게 된다. 아울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추가로 법인세가 증가한다.

아울러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등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킴으로써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된다. 또한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등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김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 일부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일 주식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 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아울러 전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C 기업의 모 대표는 부쩍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급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지분을 정리하는 등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기에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초과시 25%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이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다. 상법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매매 자체를 부인 당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위험도 발생한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히 해야 세무적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당초 해결하려는 기업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만일 과세당국이 주식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판단하면 매매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정확한 주식 가격 평가에 따라 자기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취득한 주식만큼 정확히 주주들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이익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아 투자기회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맞게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에 따른 관련자료도 준비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사후 조치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법과 상법, 그리고 기업 상황 등의 전반적 검토 후에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일 무리하게 추진했다 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여 새로운 세무적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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