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SW·공유저작물 완전정복 <상>오픈소스도 저작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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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작사·작곡을 하는 시대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자율주행차도 조만간 도로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넷(IoT)이 실현될 세상이 머지 않았다. 이런 세상의 근간에는 소프트웨어(SW)가 자리잡고 있다. 모든 이에게 개방된 오픈소스SW가 그것이다. 오픈소스를 이용한 저작물은 자유롭게 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도 사용하는데 질서가 있다. 본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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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개SW 시장 전망 (자료 : NIPA)

오픈소스와 공유저작물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방법을 세 차례에 걸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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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사는 일반공공라이선스(GPL)가 적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를 이용해 A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후 Y사에서 나온 직원이 H사로 이직해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Y사는 H사를 영업 비밀 침해로 소송했다. H사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에 GPL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FSF는 양측 모두에게 GPL 위반을 조건 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했다.

#2. 한컴이 아티펙스가 개발한 PDF 변환기 오픈소스를 한컴 제품에 적용해 2013년 초부터 판매했다. 아티펙스는 한컴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 지불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됐다.

#3. 2009년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자바 API'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자바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지만 모바일은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은 모바일 자바를 커스터마이징해 저작권 논쟁을 회피하려 했다. 올해 3월 27일 항소심에서 오라클이 최종 승소했다.

오픈소스 SW란 소스코드가 공개된 SW다.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어 개발자가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소스코드는 원시코드라고 불리며 디지털 기기 SW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다. 완성된 소스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언어로 변환하면 실행 가능한 SW가 형성된다.

소스코드가 공개됐다고 해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앞서 보여준 예시는 오픈소스 SW 정의를 오해했거나 모른 척하려 했던 사례들이다.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를 공유해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상업용 제품 개발을 위해 가져다 쓰면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 노력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오픈소스 SW는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오픈소스 SW를 사용해 개발한 SW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해야 된다' 등 라이선스 조건을 붙인다. 이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로 대응한다.

2018년 현재 오픈소스이니셔티브(OSI)에서 공식 인증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GPL, LGPL, AGPL, 아파치, MIT 등 90여개에 달한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이용방법, 조건 범위,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발자들은 저작권 관련 분쟁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

오픈소스 SW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리눅스 커널 및 아파치 웹서버,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MySQL 등이 있다.

지난해 오픈소스 SW시장 규모는 189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6년 대비 17.9% 증가했다. 2021년에는 시장규모가 3000억원을 돌파해 343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구현기술에서 오픈소스 SW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오픈소스 SW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학교, 중소 SW 개발업체들의 오픈소스 SW 인식제고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