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방식을 기존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 성능,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각급 부대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다.
계약은 농심을 포함해 국내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 종류는 모두 50개에 달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