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평택·이천·용인 밀집한 산업 현실과 배제 조항 충돌
팹리스·소부장 초기 기업일수록 감면 제외 부담 더 커져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거점은 물론, 성남 판교·수원 광교 등을 중심으로 한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밀집한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집적지다. 이에 시행령이 클러스터 지정 범위, 인허가 단축, 수도권 역차별 해소 등 핵심 쟁점에 어떤 해법을 담느냐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이 'K-반도체 생태계의 법제적 토대'가 될 수도, 현장과 괴리된 제도에 머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는 이미 인공지능(AI), 자동차, 방산,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도 대규모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앞세워 반도체를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과 양산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만큼,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장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자신문은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총 6회에 걸쳐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의 핵심 쟁점을 짚는다. 1~3회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범위, 인허가 단축, 수도권 규제 문제 등을 살펴보고, 4~6회에서는 인재 확보, 정책 골든타임, 거버넌스 구축 과제 등을 차례로 점검한다.

반도체특별법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지원을 내세우고도, 수도권 반도체 기업을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법 제15조 제4항이다. 이 조항은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해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수도권 입주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화성과 평택, 이천, 용인에는 대기업 생산시설이 모여 있고, 그 주변에는 다수의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생산라인과 설계, 장비, 연구개발 기능이 함께 움직이는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수도권은 단순한 입지를 넘어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축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을 배제하는 것은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은 성장 초기 기업에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 팹리스와 소부장 중소기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 플랫폼과 임대 공간, 각종 지원 시설을 발판으로 사업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은 원래도 지가와 임대료 부담이 높은 지역인 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까지 막히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초기 기업일수록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행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 배제 규정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의 부작용을 분명히 드러내고, 후속 개정 논의로 이어가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이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작동하려면 산업의 실제 지리와 구조를 반영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생산과 설계, 소부장 기업이 수도권에 밀집한 현실을 감안하면 일률적인 배제 규정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수도권 입주 기업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조속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