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계동향조사 추가 정밀분석...'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청와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3일 제시했다.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을 정밀분석하면 이같은 효과가 입증된다는 것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올해 저소득층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 1분기 하위 10%의 개인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데 비해 상위 10% 증가율은 5.1%에 그쳤다.

또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90%는 긍정 효과'라고 말한 대목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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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전경. <사진:청와대>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긍정적 효과 90%'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아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4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하면서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소득하위층을 겨냥한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가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춰 보면 청와대 입장으로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다. 홍 수석은 관련국책연구기관이 통계청의 발표근거가 된 데이터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돼 있는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며 “근로소득 자료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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