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폰 온라인 불법 판매, 강력한 처벌 필요

정부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휴대폰 위법 판매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이동전화 온라인판매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점이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제시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이통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근거로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단속했지만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이뤄지는 휴대폰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현아 20, 표인봉 30'처럼 모호한 용어로 이뤄지는 온라인 음지 판매는 마땅한 단속 조항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온라인 판매점을 이통사 공식 사이트,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 SNS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공통 준수 사항까지 제시한다. 은어를 통해 이뤄지는 판매 유형이 페이백인지 현금 완납인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은 지침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채널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실시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유통점에 대해서는 사전 승낙 철회, 신분증 스캐너 정지, 페널티 부과 등 강도 높게 사후 조치를 실시하겠다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엄격한 제재 없이 계도 형태로 진행하면 가이드라인이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 버금가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한때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불법 보조금이 판을 쳤지만 정부와 유통점이 힘을 합쳐 강력하게 단속하고 규제하면서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온라인에서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휴대폰 불법 유통은 이용자를 차별화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헤치는 반시장 행위임을 명백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호갱'이라고 불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사라진다. 상식 수준의 휴대폰 유통 시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단통법이라는 규제법까지 제정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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