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카드사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이 폐업해 사용할 수 없는 포인트는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드이용 증가 및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 심화로 포인트 적립액이 △2015년 2만5018억 포인트 △2016년 2만6885억 포인트 △지난해 2만9112억 포인트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카드사의 포인트 제약 등으로 소멸하는 포인트가 매년 1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비자는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 입금을 통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는 홈페이지와 콜센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신청을 하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1포인트부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및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117만8000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개정은 각 카드사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기 및 이용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