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1금융권 수준 보안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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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제1금융권 수준 정보보안 인력 및 예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빗썸은 금융업계 대표적 정보보호 조항인 '557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3장 2절 8조 2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고 28일 밝혔다.

557 규정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사 전체 인력 5%를 IT 전문인력으로, IT 인력 5%를 정보보호전담 인력으로, 전체 예산 7%를 정보보호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2018년 5월 현재 빗썸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 비율은 약 21%다. IT 인력 중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비율은 약 10%다. 또 빗썸 연간 지출예산에서 약 8%를 정보보호 관련 활동에 사용한다.

한편 빗썸은 557 규정 준수 외에도 다양한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통합 보안 솔루션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을 도입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는 'V3 모바일 플러스 2.0' 백신 솔루션과 'Droid-X3.0' 솔루션을 탑재했다.

또 거래소와 전자지갑 연결점이 없도록 거래소 웹 사이트와 전자지갑을 분리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의한 피해도 예방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상시 침해사고관제와 모니터링을 통해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도스(DDoS) 공격 차단 클린존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권고 사항인 만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고객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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