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평가 때 위법성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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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을 주주와 시장이 평가할 때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정부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상법, 자본시장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가 철회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가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김 위원장은 “한국 기업은 경영권 공격에 대한 경험이 일천했다”며 “변화된 자본 시장 환경에서 공격과 방어가 균형 잡힌 운동장이 만들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7개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계의 우려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상법에 동시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 공약집에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변경돼 있다. 현실을 고려해 우리에게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