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 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총지출 규모를 봤을 때 정부 추경안은 3조8397억원(산업촉진기금 내부거래 제외)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안 규모는 3조8179억원으로 산출된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또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 목록에 대거 올랐다.
국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동시 처리할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