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퀴즈이벤트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한다.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한 부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가입자는 폐업, 질병, 사망, 퇴임 시 생활안정 혹은 사업 재기 목적으로 공제금을 받는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다.
이번 이벤트는 9일부터 18일까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한다. 중소기업주간 관련 퀴즈를 맞힌 정답자 가운데 선착순 1000명에게 문화 상품권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에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약 98만4000명이 가입했다. 조성된 부금은 약 8조원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