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는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DB형 연금을 운용할 때 복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 퇴직연금 사업자(간사기관)를 선정한다. 해당 간사기관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한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계약 체결 때 간사기관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용자별 간사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간사기관인지 아닌지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에 집중해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