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무 위탁받아도 손해사정서 제공·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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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도 앞으로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보험회사에만 제공했던 손해사정서를 위탁 손해사정사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손해액·보험금 산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위탁 손해사정사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도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제공·안내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할 때도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 정보가 포함하면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삭제해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

손해사정사 업무수행 금지행위도 명확히 했다.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합의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전면 못하게 했다.

금융위는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 제공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22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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