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행안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강화

정부가 공항·항행 시설물 내진 설계를 위해 지반 분류 체계를 세분화한다. 내진성능수준도 2단계에서 4단계로 나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 및 항해안전시설에 대한 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 공통사항을 적용했다. 건축물·교량 등 다른 분야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 기준을 강화했다. 기반암 깊이 기준은 30m에서 20m로 조정하고 토층 전단파 속도에 따라 6종으로 분류했다. 내진성능도 기능수행, 붕괴방지 등 2단계에서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등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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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면진장치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던 항행안전시설은 주요시설(안테나, 케이블 등)과 부대시설(발사대, 안테나 철탑 등)에 대한 면진 장치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용역기간은 올 해 10월 말까지로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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