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영화 관람료 올린 CGV·롯데·메가박스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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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를 현장 조사했다.

CGV 등 3사는 최근 잇따라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했는데,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부당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조치다.

24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에 위치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사의 본사를 각각 현장조사 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23일 참여연대가 3사의 담합 혐의를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담합 혐의 신고를 접수한 후 공정위가 단 하루 만에 조사관을 대거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 사례다.

지난 11일 CGV는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다. 19일에는 롯데시네마가 1000원을 인상했고, 메가박스는 27일부터 1000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은 최근 5년 사이 세 차례 이뤄졌다”며 “2014년, 2016년에도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하는 식”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수개월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 만에 단행됐기 때문에 3사 간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3사는 국내 상영 시장에서 2017년 기준 극장 수 80.2%, 스크린 수 92.2%, 좌석 수 92.5%를 점유했다.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은 97%대를 유지해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 관람료를 동일한 가액으로 인상한 행위는 국내 상영 시장 거래의 가격 결정에 영항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성 카르텔'에 해당한다”며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조사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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