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지원, 혜택, 심사 공정성을 강화하고 업무처리도 명확하게 한다.
조달청은 품질우수 기업의 지정기간 확대 및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달업체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정등급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정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기존 '3% 상향 시 1년 추가' 단서조항 삭제로 기업 품질수준에 맞게 지정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정기간이 짧아 업체 부담이 크고, 신규 심사 시 낮은 점수 획득이 유리한 문제를 해결했다.
신규 지정업체 대다수가 3년을 받고, 상위 10% 업체는 4~5년의 지정기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명칭도 지정업체에서 품질보증기업으로 변경했다.
업체 제제(부정당업자, 지정취소)가 만료된 이후 제도 재진입을 허용해 품질관리 단절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세부화하는 등 심사 공정성도 강화했다.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심사 시 부적합 사항 개선·보완 사항 등 품질 수준 향상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신청 서류제출 기한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서류 기간계산 기준일을 명확화(열거→예시)하고 지정심사 평가서, 유지관리 심사 서식 등을 규정에 명시, 준비 과정에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조달품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