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금융자산 가진 미성년자 대상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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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고액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 예금을 갖고 있거나 고액 전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 총 2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각종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과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268명이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 탈루 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고액 예금 보유 미성년자(151명) △고가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77명)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40개 법인)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검증 진행 중)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와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와 적법성을 조사할 것”이라며 “차명계좌로 밝혀지면 탈세 여부를 판단하고 금융소득 차등과세,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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