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불법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야용품(유모차, 분유, 화장품), 어린이용품(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 놀이기구, 게임기), 효도용품(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훼류), 선물용품(의류, 신발, 가방), 가전제품, 식품류 등이다.
관세청은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 하거나 규격 등을 속이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원산지 세탁, 지식재산권 침해,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 불법 수입·유통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 미달 물품과 검사·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안전 침해물품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즉시 회수·폐기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