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를 사칭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행위가 늘어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3일 메시저 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 중 2단계인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468건, 피해액이 33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유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했다.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이체를 요청했다.
휴대전화 고장으로 통화는 안 되고 메신저만 가능하다면서 전화 확인을 피했다.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보내달라는 식으로 지연 인출제도도 회피했다.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사기범은 '96만4000원이 결제됐다'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 후 금감원 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 취소 처리해야한다고 속여 가짜 사이트로 유인했다. 피해자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한 가족이나 지인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가 오면 소속,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