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업계에 '근로시간 단축'은 조직운영을 재검토할 만큼 중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계에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제약 업계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에 비상이다.
보건의료 영역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게 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중 편의와 안전에 관련이 있고 응급환자와 응급수술 등 연장근로 한도 내 대처가 곤란하다는 이유다.
병원과 간호사 간 입장이 엇갈린다.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병원은 안도한다. 인건비가 병원 운영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다른 추가 인력고용은 운영부담을 증가시킨다.
간호사는 반발한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사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간호사가 연간 20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등 피로도가 높다고 주장한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간호인력 양성 등을 위해 특례업종 제외를 요구한다.
중소 병원 관계자는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면 사실상 병원 운영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특례업종 유지는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부담이 크다.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제약사는 7월부터 주 52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국내 주요 제약업계는 의약품 연구개발(R&D), 제조생산, 영업 등 각 부서별 대응 마련에 나선다. 각 사는 근무 실태 조사, 근무 시간 단축안 등 업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한 제약사는 개인별 매 시간 단위 업무 일과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도 나섰다. 다른 제약사는 인사, 경영기획팀에서 TF를 구성해 직무별 근로시간 파악에 나섰다. 초과 근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초과 근무 발생 시 유연 근무를 선택하도록 근무 보고 단위를 팀장 선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외부 사례조사 등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