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전면 공개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와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데 대해 상황 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법원이 산업재해 피해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을 보류시킨데 대해 “상황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입장을 따로 밝힐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무엇이 쟁점이고, 각자 입장이 어떤 건지 등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노동부간 입장차를 조정할 계획도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각자 부처의 입장에서 자신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적 판단을 기다릴 때 까지는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19일 법원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이뤄진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