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사회적 중요기업 등 190개사 회계감리를 진행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처럼 많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업에는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12일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이달 2일자로 종료된 데 따른 수순이다.
전년(140사) 대비 대폭 증가한 190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다. 이 중 상장법인은 170사, 비상장법인은 상장예정법인 위주로 진행한다.
올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효율적 회계감리 업무 수행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취약부문 점검 강화에 중점을 둔다.
특히 사상 최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관리한다.
많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업에는 담당자를 지정, 언론보도 및 공시내용, 신용평가사 보고서, 주가 등에 특이사항 발생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한다. 시회적 중요기업 표본감리 비중도 대폭 확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회계 이슈사항 등에는 감리인원을 집중 투입한다.
피조치자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한다. 조치 사전통지에 가중·감경 사유, 조치 판단근거 등을 충실히 기재하고 대상자 본인에 한해 문답서 열람을 허용한다. 피조치자 권익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은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회계부정 시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 내부감사위원 감독소홀을 엄정 조치하고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 외감법상 과징금을 도입하고 회사 회계업무 담당자(미등기임원 포함), 회계법인 대표인사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감리인원도 확대하며 감리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2016년 말 38명에 불과하던 감리인원은 올해 3월 말 56명으로 늘어났다. 내년까지 66명으로 확대한다. 해당 인력은 기업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사항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감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성과배분체계 및 인력운용·감사투입시간 관리 현황 등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해 대형 분식회계를 예방하고 피조치자 방어권을 보장해 조치 수용도를 높이겠다”면서 “효율적 감리업무를 통해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10년 수준까지 지속 단축해 장기 미감리로 인한 회계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