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여는 홍종학표 '성과공유 확인제도'...현금보상-단가반영 재무성과 항목 명시

정부가 성과공유 확인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관리시스템 개선, 성과귀속 및 가점·입찰기회 부여 등 실질 도움이 되지 않는 지표는 제외하고 현금보상과 단가 반영 등 수탁업체에게 실질 재무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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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배분제 등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핵심 과제로 내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각종 대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성과공유 확인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고시 개정을 통해 복잡한 신청 절차를 줄이고 성과공유 유형을 명시해 제도 시행의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우선 성과공유 유형을 △현금배분 △물량 및 매출 확대 △단가반영 △시제품구매보상 △기술료 배분 △판로 확보 △거래기간 연장 △지식재산권 공유 등 8가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성과공유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관리시스템 개선 등의 항목은 성과공유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8가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과제는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가 정하도록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거둔 성과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총 293개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 5577개 수탁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은 늘었지만 수탁기업에게 직접 재무 성과가 돌아가지 않고 무늬만 성과공유 기업이 양산됐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293개 기업이 등록한 성과공유 과제는 1만건이 넘지만 절반 이상 과제는 확인을 거치지 않은채 지나갔다. 중기부의 확인을 마친 4586개 과제 가운데 34.6%는 비교적 달성이 쉬운 관리시스템 개선이 차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성과'라는 항목에 보다 집중해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청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개편되는 성과공유제가 상반기 중 도입될 협력이익배분제를 위한 사전 절차로 관측하고 있다. 중기부는 성과공유제의 최우선 항목으로 명시되는 현금배분 등 재무 공유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지수와 평가지표에 대한 대대적 개편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나타날 대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중기부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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