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한국문화정보원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문화정보원은 소프트웨어(SW) 용역사업과 시설공사사업에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 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나선다.
또 조달청은 시스템 사용 교육 등 다양한 고객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 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조달청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공공사업(시설공사 및 SW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 시스템 등록절차 없이 은행 계좌만 추가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하도급지킴이는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정보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 비전과도 부합한다”면서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