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STX조선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새벽 산업은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 자구계획 제출 거부에 따라 STX조선이 창원지방법원 앞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력 75% 구조조정 등을 담은 자구계획 제출 시한은 9일 자정까지였다. 정부와 산은은 이에 대한 노사 확약이 있어야만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노조가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 외 아웃소싱 등 인력감축에 반대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미 발표된 방침 대로 기한 내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로의 전환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재산 조사 등 조사 보고를 토대로 법원 판단하에 회생형 법정관리 또는 인가 전 인수합병(M&A), 청산 등이 결정될 전망”이라면서 “최대 채권자인 산은이 법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STX조선의 회생절차 전환 여파를 최소화하고, 법원 주도로 산업 재편이 원만히 진행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고강도 자구계획을 전제로 STX조선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이동걸 회장은 “한 달 내로 고강도 자구 계획에 대한 노사 확약이 없을 시 STX조선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STX조선까지 자체 생존력이 없어지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견조선사 생태계 보존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