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 유죄를 받았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과 SK그룹에 요구한 70억원, 89억원 지원을 묵시적 부정청탁(뇌물)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롯데그룹에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법원은 롯데와 SK 모두 면세점 재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악재를 겪었고, 박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최씨가 운영하는 케이스포츠재단에 돈 지원을 요구했다고 봤다.
또 국정농단의 발단이 된 미르·K재단 모금과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후 2시10분부터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