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판매점 사기사건'을 계기로 판매점 사전 승낙·직원 교육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5일 SK텔레콤 직영점에서 “최근 휴대폰 판매점 사기사건과 관련, 이동통신사가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판매점을 선임하고 판매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승낙, 직원 교육 등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제대로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4월 4일자 10면 참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 대리점은 판매점을 선임할 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미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에서 대규모 사기사건이 발생한 만큼 기준을 강화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고 위원의 이날 현장 점검은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휴대폰 판매점 페이백 사기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H판매점과 B판매점은 고객 약 800명에게 단말기 가격 일부를 미리 현금으로 지불하면 3개월 뒤 전산상 잔여 할부금을 완납해주겠다고 약속, 돈만 챙겨 달아났다.
고 위원은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 방통위가 시정·개선을 지시할 수는 없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와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 문제점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SK텔레콤 직영점에서 신분증스캐너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분증 스캐너를 비교, 모바일 스캐너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고 위원은 “휴대폰 사기사건 중 일부는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신분증 스캐너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