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기업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와 한도를 늘렸다. 민간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액도 늘렸다. 대신 수혜기업의 의무는 강화한다.
대전시는 5일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 및 연구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 지원요건 가운데 투자액 조건을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창업기업은 200억원에서 5억원, 문화·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은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현실화 했다. 연구소기업은 5억원 이상 투자 시 지원규정을 신설했다.
토지매입비 지원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춘 대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설비투자는 10억원 초과분의 10%에서 총 투자액의 14%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비율을 높였다. 입지·설비투자 지원한도액은 기업 당 6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임대보조금 지원 비율도 연구소기업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고용보조금 지원액도 신규채용 인원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선희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신동·둔곡, 안산, 평촌, 장대지구 등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돼 기업 투자환경이 바뀌고 있어 기업유치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대전시 경제 규모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