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유지료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이 6일 발효돼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와 '연차 등록료 감면' 등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창출 활동으로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센티브 비율은 납부금액 △30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30% △4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40% △800만원 초과 50% 등이다. 인센티브는 올해 특허 창출활동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제공한다.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연차등록료를 9년차까지 30% 감면하던 것을 권리가 소멸 될 때까지 절반만 납부하도록 했다.
이로써 특허 1건당 20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은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특허청은 여기에 직무발명보상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과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특허 유지료가 부담스러웠던 중소·벤처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오래 보유해 분쟁 등에 도움이 되면 새로운 출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