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산업]한국광산업진흥회, 광융합산업 진흥법 후속조치 마련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회장 이재형)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기술원 등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광 관련 기업의 제2단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전국 광 정보통신기술(ICT)융합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진흥회는 올해 지자체별 발광다이오드(LED) 보급 민간투자사업 수임 확대, 신규 국비 사업 발굴, 회원사 360여개사로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 2000년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계획에 따른 민간추진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해외 5개 권역 12개 국가에 해외마케팅센터를 구축해 운영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또 해외무역촉진단,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관 운영 등 다각적인 마케팅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6월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광융합엑스포, 11월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융합산업 유망 기술·제품 로드쇼 및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국내 신기술 유망제품 전시와 함께 국내 기업과 상담 매칭을 주선하는 등 실질적인 구매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진흥회는 LED조명교체 민간투자 사업 신규모델을 발굴해 국가 LED조명보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로부터 사전 타당성분석, 사업자 선정 등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LED조명보급 사업추진으로 지금까지 300억원 규모 LED조명 교체사업을 했다. 올해는 7개 자치단체 510억원 규모의 사업을 준비 중이다. LH공사 임대아파트 실내 LED조명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정자립도 확충을 통한 사무국 운영 안정화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인력양성사업 참여 △광산업 애로해결 원스톱서비스 해결 △미래먹거리 신규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이재형 회장은 “광융합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광산업이 지역전략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광산업이 제 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 혁신 및 중심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흥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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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가 지난해 개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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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한국광산업진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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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로고.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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