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규제회피 목적 저축은행 인수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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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우회진입'이 원천 차단된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 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이해 상충 차원에서 부과되는 대부자산 감축 등 조치를 자회사를 활용한 설립·인수시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규제는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유도하는 등 부도덕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대부업체는 이 규제를 피하고자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대출 총액의 15% 이내로 규정된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기업대출은 장려하기로 했다. '차입금 과다'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정상 대출로 분류 가능한 부실 징후 대출의 범위도 늘려잡기도 했다. 다른 금융권과 함께 취급한 같은 순위의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금융 활성화 차원의 영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구역 내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부동산(사업장 등) 담보대출은 담보 소재지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안에 있으면 영업구역 내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업무 때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규정은 좀 더 구체화하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대상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주주, 최근 5년간 부도 발생 등으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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