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부 신고자 익명성 지켜줄 안심신고변호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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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코레일은 서울사옥에서 '안심신고변호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코레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된 박병언 변호사(사진 왼쪽)와 박종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코레일 제공

코레일이 성범죄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심신고변호사제'를 운영한다.

안심신고변호사는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 등 내부 신고자(공사·계열사 직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신분노출 방지 대리 신고, 신고자 보호 등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다.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박병언·이상희 변호사를 위촉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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