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성범죄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심신고변호사제'를 운영한다.
안심신고변호사는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 등 내부 신고자(공사·계열사 직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신분노출 방지 대리 신고, 신고자 보호 등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다.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박병언·이상희 변호사를 위촉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