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조직 확대 개편, 인력 증원 추진 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늘어난 부처 업무량을 고려해 실·국 개편과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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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정부인만큼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조직 확대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도 (고용부) 인원이 부족한 건 현실성이 있다고 해서 내부에서 정리작업 중”이라며 “반드시 하고 싶은 분야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에는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정부 핵심부처가 고용부인데 최근 10년 가까이 인원요청이나 과·국을 늘려달라고 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다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의된 정부 개헌안과 관련 “노동존중을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과 사업주와 노동의 평등권, 공무원 노동 3권 강화가 포함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뜻도 밝혔다.

헌법 개정안에서 국민과 사람을 구분한 것은 글로벌시대인데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적용 받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해 노동 존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부분은 “보통 여성대 남성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업장과 노동을 평등하게 했을 경우에 대우를 받는 평등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들어간 것 역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짚었다. 동등한 조건이 마련되면 불합리한 노동계약 체결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헌법에 담으면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소원만 열어놔도 노사 분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당 근로 한도 52시간 정착을 위해 산하기관에 준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부적으로 근로시간 엄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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